말다툼하다 아내 폭행한 60대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조치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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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 대전 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제한 등 긴급 조치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계속할 방침이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