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가짜석유' 등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장은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물가 교란 범죄근절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하고 관내 6개 경찰서에 전담팀 총 10개팀, 50명 규모의 전담수사체제를 운영해 물가 안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기타 불법행위(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석유사업법 위반 등이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석유 유통 관련 불법행위와 스포츠·각종 공연 암표매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정세로 유가 상승률이 전국 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석유 및 대체연료 사재기, 가짜석유 제조, 기타 석유유통 관련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단속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할 경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최주원 청장은 "매점매석과 암표 매매 등 물가 교란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전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민생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교란 범죄 신고보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상향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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