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 징역 24년 구형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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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40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필리핀 국적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공소 제기했다.

A 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흉기는 방어용으로 구입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제 자신이 싫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 동료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다툼이 생기자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녔다. 이후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이 B 씨를 험담했다고 오해받자 다툼 끝에 살해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