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 박종명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만 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를 합해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cmpark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