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정유사 '기름값 폭리'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석유·LPG 상장사 대상 초과이득 20% 추가 과세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영환·김태선·민병덕·박정현·박찬대·이기헌·정준호·채현일·허영·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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