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 경영책임자 불송치 철회하라"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소속 경영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경찰청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서부발전에서 한국파워O&M까지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 아니냐”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경찰은 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고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서부발전을 비롯해 1·2차 하청 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 내 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기계에 옷 소매가 끼여 빨려 들어가면서 쇳덩이와 기계 부품에 맞아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국KPS 발전안전사업 본부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은 “사고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부발전과 한전KPS 경영책임자들이 주의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 수사 결과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에 대해 재수사를 지휘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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