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 분류…무관세 적용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해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2종을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이 차량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설계됐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을 재생하는 스피커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WTO 양허에 따른 0%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차에 장착되는 신종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은 제8539.52호의 LED 램프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구조이고, 캡(Cap)이 부착돼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 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세계관세기구(WCO) 결정례와도 부합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며 “수입 신고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내 바로잡으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