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2630대 조기 폐차 지원

5등급 자동차 지원사업 올해 종료

대전시청 전경 2022.12.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 물량은 2630대로 사업비는 61억 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5등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차량 보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3.5톤 기준, 차량 기준가액, 조기폐차 여부, 대체 차량 구매 여부,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다르다.

특히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되므로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문창용 환경국장은 "노후된 4,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