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충현 씨 사망' 관리자 8명 송치…업무상 과실치사

서부발전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불송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충현 씨가 일하던 작업 현장.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근로자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등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된 혐의로 고발당한 서부발전과 한전KPS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충남경찰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김 씨 사고 관련 수사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인 서부발전을 비롯해 1·2차 하청 업체인 한전KPS, 한국파워O&M 소속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 내 정비동 1층 기계공작실에서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던 중 회전하는 공작기계에 옷 소매가 끼여 빨려 들어가면서 쇳덩이와 기계 부품에 맞아 다발성 손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선반 가공물의 고정 불량,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절차 미준수 등을 지목했다.

충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4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뒤 지난해 6월 중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발전소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사 당국은 284건의 증거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후 8개월간 관련자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국파워OM 본부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수사는 결국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책임을 지울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같은 발전소 하청 근로자였던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6년 만에 발생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