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점용 정비 사례' 보령 성주천 등 현장점검
3월 도내서 1차 전수조사…"무관용 원칙 대응"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정부의 강력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와 도·보령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지난해 최우수 정비 사례로 꼽힌 보령시 성주면 성주천과 먹방천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이후 도는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 25~28일 성주천과 먹방천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점용 사업장 37곳(성주천 30·먹방천 7)을 철거한 바 있다.
당시 인력 243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사업장이 설치한 좌판 1101개, 물막이 41개 철거 및 하상 정리 작업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홍 부지사는 최우수 정비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 점용 시설 정비에 대한 주민 여론 동향을 파악했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 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다.
1차(10일 이내)·2차(5일 이내)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령시 성주천·먹방천 모범사례를 시·군에 전파하고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지사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 정비해 재해 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