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200억 편취해 백화점서 '펑펑'…50대 임대사업자 징역 13년
대전 일대 깡통전세 건물 36채, 피해자 200여명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 36채를 이용해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 씨 등은 건물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A 씨로부터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받은 수수료만 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는 편취한 돈으로 3년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돈을 백화점에 소비하는 등 사치를 부렸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광풍이 무분별한 갭투자로 이어져 경기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죄 수익을 직접적으로 나누지는 않은 점 등을 각각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다른 공인중개사 2명은 벌금 400만~1000만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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