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물건 두는 데 안다'…오배송 전자제품 40차례 훔친 물류센터 직원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배송이 불가능해 보관된 택배 물품을 수천만원 상당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북 청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11개월 동안 총 41회에 걸쳐 3512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배송 물품 관련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보관된 물품 중 고가의 휴대전화 등의 보관 장소를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품 가액 전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장기간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