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용위기 대응 총력…근로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최대 12개월 확대…4월 연장 건의

5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 추진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김태완 기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역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고용위기 대응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5일 브리핑에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지정기간은 올해 5월 20일까지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 오는 4월 고용노동부에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 △전직지원 △생계안정 △일자리창출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분야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기존 최대 66%에서 80%까지 확대되고, 사업주 훈련지원비 단가도 기존 최대 100%에서 130%까지 상향됐다.

전직지원 분야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기존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 요건도 완화돼 고용위기 지정일 전 3개월 이내 퇴사한 실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직업훈련생계비, 생활안정자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한도는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산시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한 사업장이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월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현재까지 고용유지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지원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확대된 지원 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시설 개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특례보증 출연금은 기존 1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증액된 2억 원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대산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와 협력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이·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김선수 과장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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