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총 18억 투입

3월 9~20일 상반기 접수…4월 3일까지 대상자 선정

서산시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홍보물(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4/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며, 하반기 사업은 8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서산시청 제2청사 2동 2층 회의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택배·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등을 우선 선정한 뒤, 동일 등급 내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4월 3일까지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환경대기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