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완화
가구 단위→대상자·배우자 반영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올해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진단 후 치료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영미 군 건강증진과장은 "지원 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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