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선화구역 전면 해제

역세권구역 특구 개발사업구역만 유지

도심융합특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전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지구 사업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3월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역세권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 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한다.

축소 조정 효력은 오는 9일부터 적용돼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부과됐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