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1년 연장
임대료 최대 60% 인하, 3000만원 한도 내 감면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적용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늘려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달 10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기 상황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가 해당하며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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