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근로·사업 저소득 가구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논산시청 전경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정부가 월 10만~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로 구분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뒤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가능하며, 6월, 9월, 11월에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7월과 10월에 진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추가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