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민주당 통합법안 폐기해야…다음 총선 때 결론내도 충분"
"지방분권 철학 담은 법안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 아냐" 강조
"출마 공직자 법통과 후 10일 내 사퇴 조항 안될 말" 강훈식 겨냥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5일 “대통령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민주당의)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철학을 담은 특별법안은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공감대를 확대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도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돼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1인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법 통과 후 10일 안에만 하게 돼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다시 지방분권에 대한 치밀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적어도 이번 국회가 아직 2년 이상이 남았으므로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 총선 때 결론을 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국회 임시회 회기 내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하는데 대화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 대개조 문제는 시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총선이든, 대통령선거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세, 지방세 조정 다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서 통합해도 시도민 갈등이 없을 만큼 설계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통합 법안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좋은 법안으로 제대로 시민을 설득하지 않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에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이 광주·전남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는 이미 대전과 충남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다른 시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하고 대전·충남이 낸 법안을 올려서 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이 낸 법안으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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