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정교사로 뽑을게"…공주 사립고 채용비리 교장·교사 송치
- 최형욱 기자

(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사립학교 교장과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달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교장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기간제 교사인 B 씨에게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학교 특별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교사 C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씨는 파면됐으며 B 씨와 C씨는 각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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