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보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여야 합의 가능할지 주목
광주·전남만 통과…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
- 김낙희 기자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정회에 들어가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재개된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만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 의사 미반영과 졸속 추진 우려를 나타내며 핵심 조항이 빠졌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4월 매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마저도 특별법안 통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과 대전을 통합해 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출범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2월 내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시간상 충남대전 특별시장을 뽑지 못해 현행대로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을 각각 선출해야 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해 이달 내 특별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특별법안(원안)은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 등으로 특별시 세입을 10년간 88.7조 원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 특별시 징수 법인세 중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이날 보류된 민주당 주도 특별법안은 연간 5조 원(4년간 총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혁신도시 개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 등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원안과 큰 차이를 보인 특별법안을 문제 삼아 국회 항의 방문, 주민 의견 청취, 주민 투표 강행 예고 등으로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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