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ASF 확산 차단' 수입식품업소 기획 단속

내달 4일까지 보령·당진·홍성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충남도청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기획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ASF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다.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 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 여부, 무신고 소분 수입 제품 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부패·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행위, 국내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해외 직 반입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수거한 수입 축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ASF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ASF는 백신이 없어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불법 축산물 유통의 고리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