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충남·대전 D-100일 캘린더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시 충남→대전 업무이관 전망"

쏟아지는 투표용지.(뉴스1DB)/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충남지사와 대전시장 예비후보론 현재까지 각각 2명과 4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각 후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입법이 완료되면 올 7월 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지사 예비후보로는 양승조(67·민주당)·나소열(67·민주당) 등 2명, 대전시장 예비후보로는 허태정(60·민주당)·고낙정(83·민주당)·송광영(70·국민의힘)·강희린(29·개혁신당) 등 4명이 등록한 상태다.

대전시 및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이후 지방선거 운영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충남선관위에 등록한 충남지사 등 예비 후보자를 대전선관위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통합 후엔 충남·대전선관위 중 대전에서 주요 사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9일이던 지난 2일 시작됐다.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달 20일 시작됐고, 군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2일부터 할 수 있다.

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은 30일 전인 5월 4일까지다. 그러나 공직자 신분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보다 이른 시점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 등의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선거인명부는 5월 12~16일 작성하고 5월 22일에 확정된다.

지방선거 본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오전 9시~오후 6시) 진행되며,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21일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오전 6시~오후 6시)에 실시하고, 본선거일인 6월 3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즉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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