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의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서' 국회 등에 전달

도의회 "미반영 시 행정통합 반대"

충남도의회가 19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대전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운영위가 심사하고 가결한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지면서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재량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약칭을 통합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통합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독립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약칭을 삭제하는 등 특별법안을 고도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이 대전·충남 양 시도가 마련한 당초 법안보다 핵심 특례가 상당 부분 수정·변경돼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가 내놓은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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