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도모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배분됐다.

특히 2024년 각 시·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전남 9026억 원 △경기 8870억 원 △경남 8019억 원 △경북 7431억 원 △전북 6220억 원 △충남 6208억 원 △강원 4887억 원 △충북 4013억 원 △서울 3323억 원 △부산 3135억 원 △대구 2264억 원 △제주 2103억 원 △인천 1949억 원 △광주 1449억 원 △대전 1376억 원 △울산 1071억 원 △세종 545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전환 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될 경우, 각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9000억 원까지 감소해 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방세법 제71조제3호 가목과 나목 및 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