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 배제·공공성 훼손 행정통합 중단하라"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자와 시민을 배제한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 및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0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민주주의 파괴법, 자본특혜법, 노동 배제법, 공공성 파괴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거대 양당이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과 권력 의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는 주민 참여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 권한을 통합시장에게 위임해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제마저 무력화할 우려가 크다"며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자본특혜"라고 비판했다.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외투기업에 대한 고령자 의무고용 미적용, 파견 허용 확대, 유급휴일의 무급화 등은 노동권 전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 권한 이양은 특권학교를 양산하고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역시 영리병원 요건 완화와 부대사업 확대로 병원의 영리화 가능성이 커지고,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와 주민의 삶을 볼모로 자본에 특혜를 몰아주는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