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신속 처리…'대전회생법원' 3월 개원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법은 오는 3월 1일부터 대전회생법원을 개원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회생 및 파산 전문 법원으로, 전문적인 도산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기존 대전지법에서 인적, 조직적 독립이 이뤄지며 인사·예산·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전문법원으로서 강화된 연구와 각종 제도 개선 역량을 바탕으로 충청권 주민들의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대전지법은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법인 및 개인 채무자의 빠른 신용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법원 관할은 채무자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경우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 간이 회생, 파산, 개인 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 10월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방법원 청사 내에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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