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월세·이사비 등 100만원 지원

주거안정지원금·이사비·월세 등 지원

대전시청 전경 ⓒ 뉴스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피해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에 있을 경우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한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가구 60만 원, 2인 가구 8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1회 지원한다.

또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간 후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시비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 연중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 절차를 거쳐 매월 10일과 25일께 지급한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