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설제 우수업체 제품 몰아주기', 불가능한 일"

외부위원 평가로 우수제품 지정 후 개별 수요기관 선택 방식
우수업체 특혜 의혹 해명

(뉴스1 DB)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제설제 납품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많은 금액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수조달업체인 A 사는 고상 제설제로만 지난 2022년 수의계약을 통해 55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같은 해 나라장터로 판매된 고상 제설제 판매 금액보다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해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개별 수요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A 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 원은 실제 구매 금액이 아니다"라며 "A 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