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3명 고발

선거구민 행사 등에 금품 제공

충남선관위 ⓒ 뉴스1 김경훈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최형욱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지방의원 등 3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25년 11월 본인의 지인 B씨를 통해 23만원 상당의 음료를 선거구민의 행사에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C씨는 2022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3개의 마을회에 총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