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납 폭로' 국회의원 협박해 2000만원 요구한 60대 실형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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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 의혹을 제기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구치소에서 국회의원 B 씨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2005년 중국 베이징의 유흥업소에서 대신 납부한 2만4000위안 상당의 비용을 이자를 포함해 2000만 원가량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피해자의 성매수 의혹과 청부살해 지시 의혹과 이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당한 채권을 행사한 것일 뿐 협박이 아니며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피해자의 정치적 생명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금원 지급 요구와 결부해 해악을 고지한 이상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며 "설령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