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세청 적발 외화 밀반출입 691건·2326억원 달해

"해외여행 시 1만달러 초과 땐신고"…의무 모르고 적발 빈번
원화 현찰·원화 표시 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등 합산 유의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엿새간의 설 연휴 기간 모두 99만 4천 명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6.2.13 ⓒ 뉴스1 권현진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2025년 기준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그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때의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이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