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기원, 소형건설기계 면허 교육 100→120명 확대

굴착기·지게차 대상…4·10월 추가 교육 예정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 진행 모습.(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농기원)은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지난해 3회 100명에서 올해 3회 12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소형건설기계는 배수로 정비, 배관 매설, 논두렁 정비, 자재 운반 등 농작업 현장에서 쓰임새가 높지만, 무면허 운전 시 법적 처벌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면허 취득이 중요하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2~12일 3톤 미만 굴착기 17명, 지게차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건설기계 관련 법규와 안전 수칙 등 이론 교육과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농기원은 4월 48명, 10월 4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동주 농기원 팀장은 "더 많은 농업인이 적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