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 갈등에 부친 찌른 20대 2심도 징역 5년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1시53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B 씨(49)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를 자퇴하고 자취하던 중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아 치료받았던 A 씨는 호전되지 않자 입원하려 했으나 B 씨가 이를 반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중 B 씨가 사과하며 입원에 동의하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되서야 멈췄다.

1심은 B 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경험한 점, 스스로 치료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혼합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B 씨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1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