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특례 경쟁 특별법 폐기하고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하라"
국회 발의 3개 통합법안 전수분석…“특혜성 조항 비중 80%대”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이 10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특례 경쟁 조장하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가칭)행정통합 기본법'부터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 3개 법안 1035개 조문 중 선심성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조항은 869개로 전체의 83.96%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85.75%)와 대구·경북(85.67%)의 특혜성 조항 비중이 85%를 넘었으며, 충남·대전(79.94%)도 80%에 육박했다.
분류별로는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조항이 465개(44.93%)로 가장 많고 재정 및 절차 특례가 286개(27.63%), 선심성 지역 민원이 119개(11.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대 특별법안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예타 면제 등 재정 원칙 파괴, 민간 대기업 특혜, 타 지역 역차별 등 국가 행정 체계를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갈등 조장하는 무분별한 '시설 유치 경쟁' 중단, 국가 재정 원칙 훼손하는 '세금 감면·재정 특혜' 요구 철회, 예산 효율성 저해하는 '예타 면제' 조항 삭제, 난개발 조장하는 '무분별한 권한 이양' 재검토,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 우선 추진, 특례 경쟁 조장하는 특별법 폐기하고, (가칭)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통합기본법 제정과 관련, "개별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특례를 요구하는 현재의 '특별법 만능주의' 방식으로는 올바른 행정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의 목적과 절차, 재정 지원의 원칙, 국가 사무 배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주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 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법제화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