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천안지사장 60대 여성 실형
고수익 미끼 120억 가로채…투자금 대부분 '돌려막기'
법원 "업체 대표와 공범 인정"…징역 3년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화장품 업체 '아쉬세븐'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다단계 영업 방식의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천안지사장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매월 수익금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상장될 주식에 우선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금은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쉬세븐의 구조나 범행을 모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투자를 권유했다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대표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동 정범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마케팅은 화장품 판매는 투자금 모집의 수단일 뿐,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쉬세븐의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중용한 역할을 하는 등 암묵적으로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가정 경제 파탄은 물론,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친언니를 상대로 한 사기도 친고죄에 해당하지만,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아쉬세븐의 대표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고, 회사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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