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징역 16년…도피 교사도 유죄(종합)

'피해자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걸로 말해라 종용' 혐의 인정
'살해 당시 아내와의 대화 구체적' 심신장애 주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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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 씨의 친오빠인 60대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 씨가 B 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C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인 30대 D 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 A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도인지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A 씨가 이날 사건 당시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 과정에서 나온 아내와 피해자 아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인 도피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심신미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직후 아내와 대화한 내용 등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과 범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음을 미뤄 심신장애 상태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 죄책이 중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에 비춰 그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