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6년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 씨의 친오빠인 60대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해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 씨가 B 씨 등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자 C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 씨는 C 씨의 아들인 30대 D 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그 죄책이 중하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에 비춰 그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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