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호아동 '가정위탁' 부모에 축하금 지급

일반 아동 300만원·장애 아동 500만원
시설 보호→가정형 보호로 전환 독려

보령시청 전경.(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아동보호 사례 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하고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 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첫 번째 사례다.

그간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지자체별로 존재해 왔으나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의 경우 300만 원, 장애 아동의 경우 50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 지급한다.

이번 시책은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시는 위탁가정이 겪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주 시 가족지원과장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