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7개 시·군 전통시장 12곳서 '온누리' 최대 2만원 환급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0~14일 도내 7개 시·군 12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 원 한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보령 대천항수산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논산 강경젓갈시장 △논산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시장 △부여중앙시장 △서천 장항전통시장 △태안 서부·동부시장 △태안 신진항골목형상점가 △태안 안면도수산시장이다.
각 시장 내부 환급소의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밖의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동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