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살해한 30대, 법정서 "블랙아웃" 주장

"살인 고의 없었다"…폭행·음주운전은 인정
유족 측, 합의 시도에 "거부 의사 전달"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한 30대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음주운전 및 운전자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공소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워낙 참혹한 사건이어서 유가족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들었고 마음을 정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합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가족은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며 엄벌해달라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난폭 운전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바닥에 닿아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씨를 매단 채 약 1.5㎞를 주행하다 도로 연석과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2%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