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간이수출신고 기준 400만→500만원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신고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제품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연장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수출가격 400만 원(FOB 기준)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으로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6월부터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풀필먼트는 판매 상품을 해외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 선별·포장·배송, 사후 교환·환불 등을 물류센터에서 대행하는 서비스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은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세공장 관련 과세 신청기한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이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이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1월부터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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