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약물·졸음운전 예방 캠페인 대전역서 개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운전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일반 감기약도 졸음운전 위험 높아 각별한 주의 요구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5일 대전역 내 대합실에서 대전광역시약사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약물 운전’ 및 ‘약에 의한 졸음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처방 약 부작용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약물 운전’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에 의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는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심지어 일반 감기약 같은 처방약도 졸음운전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시민 사이에는 “감기약은 괜찮다” “처방약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퍼진 상황이다. 특히 4월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약물 운전 측정 불응 시에도 음주단속과 동일한 단속 및 처벌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전약사회와 협력, 약사들이 처방·구매 시 약 봉투에 ‘약물 운전 적색’과 ‘졸음운전 청색’ 스티커를 부착하며 복약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은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임을 명심하고, 4월부터는 측정 불응 시에도 단속이 실시될 것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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