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부품 밀반입해 총기 제작·판매…구매자 등 43명 검거

충남경찰, 총기 32정·부품71개 압수
모의 총포 규제 기준치의 2~3배 위력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모의총포 및 불법총포 부품.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부품을 구매한 뒤 불법 총기를 제작해 유통·판매한 20대 남성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 간 대만과 중국, 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모의 총포를 직접 제작,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직접 판매·유통하고 총기 부품도 상습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충남경찰청은 사이버상의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모의 총포 32정과 조준경 등 불법 총포 부품 71개를 압수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불법총기 부품을 수입할 당시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국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작한 총포는 관련 법상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내법상 총기 부품 및 모의총포 소지·유통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관련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제품 구매 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총기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