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여당 법안 교육분야 쟁점은 '조정' 수준

교육감 직선제 명확화에도 교육자치 훼손 우려는 여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논의 단계였던 초안에서 제기된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조정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제도는 유지하도록 했지만 교육 행정과 재정 전반의 권한 배분 구조를 둘러싼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교육감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운영 특례와 교육장 임용·권한 부여, 지역 단위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이 담겼다.

교육자치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권한 배분 구조를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에는 교육자치가 통합특별시 정책 체계와 국가–지방 협력 구조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자치가 국무총리 주재의 성과협약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제시되면서 교육 정책과 재정 운영이 교육감 중심이 아니라 중앙정부 또는 특별시장과의 협약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교육 분야 일부 사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한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

또 교육지원청의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대해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장 임용 과정에서 주민과 교육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개방형 또는 공모형으로 임용된 교육장에게는 예산 편성이나 인사관리 등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학과 고등교육 체계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나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등 국가 주도의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내용은 담겼지만, 이는 교육자치보다는 산업·과학 정책 차원의 조항으로 분류된다. 특례 중 국립공주의대 설치 조항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논의 단계였던 초안과 비교할 때 일부 변화가 있다. 최종 발의안에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원칙이 명확히 담겼다.

논의 단계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발의안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제도 변경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정리됐다.

특히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재차 명확히 하면서 복수 교육감 선출은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자치가 중앙의 성과관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싼 표현 역시 다소 정제됐다.

다만 구조적인 측면에 교육자치가 국가–특별시 협약 구조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 교육 행정 일부 사무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 등은 우려를 낳았던 논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장 권한을 구체화한 부분 역시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있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여 범위 확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결국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이 중앙정부나 특별시 행정체계에 종속될 가능성, 교육감 고유 권한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조례 위임 조항이 많아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 교육계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발의된 민주당 법안은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