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김대식 천안의료원장, 검찰 조사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배임 '혐의없음'…경찰, 이르면 내일 송치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아 온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대식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원장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료원 업무 추진비 95만여 원을 외부 인사의 경조사 등을 위한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원장의 행위가 기관의 직무 활동 범위를 벗어난 사적 소비라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김 원장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회피(위계공무집행방해)하고,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 발주'로 4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업무상 배임)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제한된 예산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의료원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정규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상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내일 중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만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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