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 …홈피서 로그인 없이 가능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30일 ‘챗봇 관세 상담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개통을 계기로 관세 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