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 …홈피서 로그인 없이 가능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30일 ‘챗봇 관세 상담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즉시 24시간 관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했던 관세상담 서비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개통을 계기로 관세 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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