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암표 적발 시 과징금 최대 50배…조승래 "암표 근절"

'매크로 사용 관계없이 처벌·과징금 부과'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조승래 의원 (의원실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