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회적 기업·안전 인증기업 등 세정 지원 추가

미국 관세정책 등 애로 기업·업종 특별 지원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등을 세정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또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2026년 세정 지원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까지 국정과제와 연계된 기업군들을 세정 지원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정책,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2026년부터는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한 원스톱(ONE-STOP) 처리로 전환하여,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처리되도록 개선했다.

관세법상 부과된 과태료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시 수입실적 요건(2년)을 폐지,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 수입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15개 업체에 세정 지원을 실시, 1조 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에는 재해·위기 기업과 경영 취약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속도는 더 빠르게, 범위는 더욱 넓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중소 수출입 기업이 수출과 고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세관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언제든지 세정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