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작년 초대형 피해 지원
산림청 "재해복구 활동, 경영활동으로 인정"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한시적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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